[공지] 후견사무보조원1급 민간자격 승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6. 09. 04 14:52
  •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후견사무보조원1급 민간자격 승인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 발급기관 :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 주무부처 : 법무부

- 등록번호 : 2026-005926​

- 자격명칭 : 후견사무보조원

- 등급 : 단일등급(1급)


해당 후견사무보조원1급 자격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오며,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수료 시 신청 가능합니다.​

 

☞후견사무보조원1급​ 자격증 자세히보기 ​ ​


 

자격증발급 및 과정 신청 문의 ☎02-6933-1177 



※ 상기 행정비서 1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