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금액 산정기준은 연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시1) 2018년 9월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아 2018년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9년 9월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 한도금액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월 1일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이 생성이 됩니다.
단,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2) 2018년 1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한도 2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2019년
1월에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