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로 최대 5년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유효기간과는 별개)
근로자카드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HRD-NET에서 카드 재발급(갱신)을 받으셔야 교육비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시 기존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새로 받으시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되는 건은 2017.02.28 발급&갱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