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는 한번 발급받으면 5년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06. 25 16:51
  • 조회수: 1,696

 

근로자카드로 최대 5년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유효기간과는 별개)

근로자카드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HRD-NET에서 카드 재발급(갱신)을 받으셔야 교육비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시 기존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새로 받으시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되는 건은 2017.02.28 발급&갱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