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2) 수강신청 시 환급 과정을 본 교육원에 위탁한다는 뜻으로 “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학습 시작일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위탁계약서는 노동부 환급과정을 운영하는 훈련 기관이 보관해야하는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급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은 반드시 학습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