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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훈련제도 안내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 지원
-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는 100만원 추가 지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00만원 추가 지원
-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 필요
훈련비 교육비의 최대 85% 국비지원(본인부담금 15%~ 발생)
* 재직자, 실업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2020년 1월 1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카드 한도에서 지원금 차감)
  * 재직자 훈련 전 과정에 대한 자부담금 15~55% 발생(과정별 자부담율 상이함)
  *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회수 최대 5회까지 가능
  * 동일과정 반복 수강 불가
  * 근로자카드+실업자카드 통합 개념이나 원격 훈련 과정의 경우 재직자는 재직자 훈련 과정만 수강 가능(실업자는 수강 불가)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일 당일까지 요청 시 취소 가능함

계좌잔액의 차감(패널티)
구분 차감액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구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50만원
3회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전액
3.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전액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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